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일, 신청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만약 이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지급일은 전날인 24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연금은 그 전 날에 입금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미리 준비하신다면 연금 수령에 대한 불편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예시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7월 중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8월에 수급자로 결정되었다면, 이 어르신은 8월 25일에 7월분 연금을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일과 수급 결정일을 신경 써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어야 하며,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 대상자 구분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 계산에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며, 각자의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 계좌 사용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대처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도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성격과 지급 기준 등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여 편리하게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이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지급일이 전날인 24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를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